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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나이, 신청, 지원 자격, 지원 대상
    정부지원 2023. 4. 2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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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난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 기회와 교육 등을 제공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입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이 운영되며,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지는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취업지원서비스의 내실화, 구직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직업훈련 뿐 아니라 일 경험 프로그램,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취업난이도를 낮춰줍니다.

       

       

      2.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격,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두가지 모두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고,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유형 1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청년은 5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형 2는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특정계층이란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결혼임니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부) -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등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이직자 등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있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할 수 없는 대상도 있을탠데요.

       

      중요한 몇가지만 보자면

       1)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2)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3)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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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국민취업지원제도 의무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한 참여자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 또는 지급주기 중에 본인에게 발생한 모든 소득과 취업 및 창업(근

      로형태불문)내용,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 여부를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을 따르지 않거나 계획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지급되지 않은 수당은 지급된 것으로 간주되어 나중에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반드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지켜야 겠죠?

      그럼 부정수급은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취업 예정이거나 취업된 사실을 숨기고 지원 받을 때

       2) 자격 조건을 거짓으로 신고하고 지원 받을 때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원 받을 때

       4)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소득을 거짓으로 신고 한 때

      등이 있습니다.

       

       

      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에는 어떤 서비스들이 지원되는지 알아볼까요?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있지만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참여자와 상담을 통해 수급자가 처한 각종 상황이나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도록 도와줍니다.

       - 참여자는 취업활동게획 수립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검사를 받고 고용센터 담당자와 주기적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 참여자는 위 과정에 참여할 의무가 있고,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개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취업 의욕과 직업 적응 능력을 높여 보다 쉽게 취업에 성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 취업 의욕 고취를 위한 심리상담, 취업상담, 진로상담

       -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등

       -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각정 복지 및 금융지원

       

      구직활동 프로그램 진행

      월 1회 이상 상담을 통해 구직활동에 필요한 일자리를 소개하고,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고용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구직활동 프로그램은 일자리 정보 탐생 방법, 면접 기법, 만남의 날, 채용박람회,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맞춤형 일자리 소개, 동행면접, 채용대행이 있습니다.

      5.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국직촉진수당(지원금)은 어떤식으로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유형 1은 구직촉진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을 지급

       - 참고로 부양가족은 미성년자, 고령자, 중증장애인 해당자 입니다.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기간은 수급

      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 수당지급기간 및 월 지급액은 연장 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기본수당 300만원+가족수당 최대 240만원) 범위 내에서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월 지급액은 기본수당에 대하여 20만원~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결정하고, 가족수당은 기본급여의 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

       

      구직촉진수당은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으며, 구직촉진수당을 신청 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공적연금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1회차는 취업활동 계획 수립을 마친날 신청을 하며 2회차에서 2회차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합니다. 이 때 반드시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신청해야만 수당이 지급되며, 다른 날에 신청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취업성공수당

      근로조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1년동안 150만원을 2회에 걸쳐 지원합니다.

       - 6개월간 근무하면 1회차에 50만원 지급, 12개월간 근무하면 2회차에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 시 필요 서류로는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증명서류 :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 증명 자료 등)

       

      유형 2의 경우에는 취업지원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 합니다.

       

       

      6.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에서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제출하면 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일부 추가 서류 제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서식이나 기타 추가 서류 등 확인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활용해 주세요.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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