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자격조건, 나이 혜택을 알아보자.
    정부지원 2023. 4. 27. 04:15
    SMALL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취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초기경력을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여 청년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목차

           

          1.청년내일채움공제란?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6년 7월부터 시행되어 온 제도 입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4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 할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알아두세요!

           -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고,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고,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속한     사업장의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2.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체계

          2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구조는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게요.

           

           

          정부는 2년간 400만원 적립(2년간 5회 분할 적립) 되며, 1회차에 총 60만원(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 각 30만원), 2회차에 총 70만원(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 각 35만원), 3회차는 2회차와 동일하게 총 70만원(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 각 35만원), 4회차, 5회차는 총100만원(취업지원금, 기업지원금 각 50만원)을 적립하게 됩니다.

           

          SMALL

           

           

          기업은 2년간 400만원 적립(16만원 x 20개월, 20만원 x 4개월 적립) 되며, 기업은 이때 세제혜택이 있습니다.

           - 세제혜택 : 기업납입분은 전액 손금산입 및 세액공제(25%)

           

           

          청년은 기업과 마찬가지로 2년간 400만원 적립(16만원 x 20개월, 20만원 x 4개월 적립) 되며, 사전에 설정한 청년근로자 명의 시중은행 계좌에서 매월 정해진 날짜(5일, 15일, 25일 중 청년근로자 본인이 선택)에 자동이체 됩니다.

           

          간단하게 표로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3.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 대상이며, 군 경력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고 최고 만 39세로 한정합니다.

          이때 월 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청년이 해당합니다.

           

          기업은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종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피보험자수는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며,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나 중대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등은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청년

          청년 본인이 2년간 4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400만원)와 기업(400만원)이 공동 적립됩니다. 

          → 2년 후 만기공제금 1,200만원 + 이자 수령

          - 최소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 본인 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을 수령하여 미래설계의 기반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재가입 또는 연장 가입 시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공제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직전 3월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을 고용하고 있는 건

          설업·제조업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 사업주 단위로 판단하되, 피보험자수 산정 시 사업주, 일용근로자, 특수고용형태종사자는 제외하고 산정

          ※ 업종 확인은 고용보험시스템 상 사업주(본사)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확인하되, 사업장별로 업종이 다를 경우 청년이 소속

          한 사업장의 업종 기준

          - 납입금액: 최초 20개월간 월 16만원, 이후 4개월간 월 20만원을 납입(2년간 총 400만원)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도입 사업(정책자금, R&D, 수출 등 51개) 참여시 우대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5.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는 링크를 걸어 둘 태니 들어가셔서 차근차근 진행해 보세요.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

           

          청년인턴

           

          www.work.go.kr

           

          이처럼 청년과 기업이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제도인데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나 신청방법을 몰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 지원을 적극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며, 청년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합니다.

           

          LIST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