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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의 날 쉴까 ? 휴무와 수당, 다양한 휴일의 정의, 확대대는 유급휴일
    정부지원 2023. 4. 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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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 입니다. 근로자의 날에는 대체 쉬는걸까, 안 쉬는걸까,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요.

    근로자의 날이 뭔지, 어려가지 휴일들의 의미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근로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입니다. 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5월 1일 조선노동총연맹이 2000여 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 임

        금 인상, 실업 방지'를 주장하며 최초의 행사를 개최했으며, 1945년 해방 이후에는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주도하

        에 노동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1958년부터 대한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전신) 창립일인 3월 10일을 노동

        절로 정해 행사를 치러오다, 1963년 노동법 개정 과정에서 그 명칭을 '근로자의 날'로 바꾸어 기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

        다 1964년에는 미국처럼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노동단체들은 근로자의 날 의미가 왜곡되고 그 명칭마저 바뀐 것에 반발, '5월 1일 노동절'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투쟁

        을 계속했습니다. 그 결과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4년부터 근로자의 날은 3월 10일에서 다시 5월 1일로 변경됐으나, 그 명

        칭은 노동절로 바뀌지 않고 '근로자의 날' 그대로 유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2.휴일의 정의

        휴일은 다양한 종류와 명칭이 있어 헷갈리기 쉬운데요. 아주 간단하게 표로 확인 하세요.

         

         

        간단하게 설명 하자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흔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빨간날(명절,일요일 등) 입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말합니다. 법정휴일은 노동자의 권리이므로 유급휴일을 적용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휴일이 서로 겹칠 때, 비공휴일을 대체해서 지정하는 휴일로 일요일과 추석,설 연휴가 겹쳤을 때 발생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필요에 따라 지정하는 공휴일로써 올림픽개막식 같은 때 발생합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로써,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빨간날인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다만, 약정휴일로 정하여 쉬는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빨간날에 쉴 수 있는 이유입니다.

         

        3.근로자의 날 휴일일까 아닐까

        근로자의 날은 휴일일까 아닐까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만약 근무를 했다면 그에 걸맞는 휴일근로수당 또는 대체휴무가 주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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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직군별로 표를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근로자의 날 출근 시 수당

         근로자의 날이 휴일이면 수당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150% 지급받아야 합니다. *월급근로자는 월급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유급 휴일수당(100%)+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통상임금의 25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5.달라지는 휴일

          이제부터는 휴식 있는 삶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민간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하는 공휴일을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15일의 법정공휴일 뿐만 아나리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과 선거일도 일반기업에서 유급휴일로 확대 됩니다.

          2020년 300인 이상의 사업장부터 시작해서 2022년 29인 미만의 사업장까지 적용되는데요.

          전체 사업장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휴일은

          공휴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크리스마스가 있고

          대체공휴일은 일요일이나 다른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지정합니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자의 날! 이젠 헷갈리지 않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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